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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 1987. 7. 1.] [법률 제3916호, 1986.12.31.,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1조 (目的)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판례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대법원 2012.04.04 2011라1456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나31842 판례

저작권법위반 항소각공2016하,593

대법원 2016.08.18 선고 2016고정432 판례